[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7월 1일 현재 사업주이며,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직접 시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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