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10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형량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형기 만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도 참작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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