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규모 징집 단행에 따라 편성됐던 '국민방위군'도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 등 제대로 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국민방위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다.
1951년 1월 국군의 전선 후퇴작전 수행 중에 일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등을 부정하게 착복함으로써 식량, 피복 등 군수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민방위군 사건을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하고, 국가는 국민방위군의 소집‧수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국민방위군의 사망과 실종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 및 그 유족에 공식적인 사과, 위령제 실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갖추는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해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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