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결정된다. 경기도지사 재보궐 여부와 향후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이 지사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해 10월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하고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이던 소부 합의기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재판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지사 답변을 두고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주문을 내리면 이 지사는 남은 2년 동안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예정이다. 대권행보에도 탄력을 얻을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자 SNS에 입장을 올려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대한민국 인권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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