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운명이 달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많은 시민이 몰렸다.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불가하나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은 이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이날 정문을 폐지하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에서 방청 대기표 60석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대기표는 배부 25분만에 마감됐다.
생중계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대법원 동문 앞에는 시민이 몰렸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이 지사 지지자를 비롯해 방청객 40여명이 줄을 서있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었다.
줄 가장 앞에서 대기 중이던 손모(60)씨는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왔다”면서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줄을 섰다. 혹여나 방청권을 놓칠까봐 전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는 김모(49)씨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로가 놓여있는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했다”며 온 이유를 밝혔다. 시민 송모(73)씨는 “지지자가 많아야 (재판에)도움이 될 것 같아 왔다”면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할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60번째 대기표를 받은 최모씨(67)은 “운이 좋았다”며 안도했다. 이어 “역사적인 재판에 와서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려고 직접 왔다”고 전했다.
대법 판결을 앞둔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이 지사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집무실 내 TV나 유튜브로 지켜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절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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