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21대 국회,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핵심은

[법리남] 21대 국회,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핵심은

기사승인 2020-07-18 06:00:11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조모 할머니는(82)는 국가돌봄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극빈층이지만 매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자녀 4명 중 부양 능력이 있는 큰아들이 있어서다. 하지만 큰아들은 결혼해 자녀가 장애인으로 자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노모를 도와주지 못하고 조 할머니 또한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가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조 할머니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이해식 의원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약 90만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도 없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돼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 조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해식 의원은 “강동구청장으로 재임 당시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남아있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어르신을 수없이 봐왔다”며 “이같은 사례들을 목도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제도 폐지’는 이해식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이다.

그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이 20년째 방치해온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2년까지 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제도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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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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