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300명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청 편지 보내

이재명, 국회의원 300명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청 편지 보내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기사승인 2020-07-18 13:56:53
경기도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의료계 단체는 환자 및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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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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