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 확대…대상자 31만명 불편 해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 확대…대상자 31만명 불편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기사승인 2020-07-20 11:04:4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했다.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영 시행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한 바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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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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