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과 단통법 개정 필요성 '공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과 단통법 개정 필요성 '공감'

기사승인 2020-07-20 17:16:2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현실화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재원 구조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동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맡을 기구로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이에 앞서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이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MBC는 자사도 수신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 역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에 대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상파 3사가 SK텔레콤과 함께 만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아직 신규 콘텐츠에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사 OTT와 당장 합병이나 결합까진 아니더라도, 공동 제작을 하기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것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OTT 사업자에 대해 "최소 규제가 맞으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다"며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되 공정성 차원에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루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최근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서 협약 가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자 후임으로 발탁돼 잔여 임기를 채웠고, 이번에 연임이 결정돼 또 한 번 청문회장에 섰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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