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위생용품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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