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24일 18시부터는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재시행 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7월 1일~7일 평균 36명, 8일~14일 22명, 15일~21일 14.6명으로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월 이후 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수도권, 광주, 대전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오는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7월29일)까지 행정조치를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앞으로는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라면서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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