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어린의뢰인’이란 영화가 개봉했다.
2013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다. 실제 칠곡군의 한 가정집에서 8세(2005년생)의 A양이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실려온 A양은 이미 맥박이 멎어 있었다.
A양의 계모인 D씨는 A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D씨의 언행을 이상하게 여겨온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 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의 몸에서는 수십 군데의 멍과 상처가 발견 되었 을 뿐 만 아니라 턱과 머리에서는 심한 상처로 인해 봉합수술을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팔은 관절이 구부러 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기형이 된 상태였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당시 12세인 B양(A양의 친언니)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했다. 이 내용에 대해 친아버지와 계모 D씨도 맞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고작 12살 아이 주먹질 몇번으로 나올 수준이 아닐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B양이 협박 내지 입막음을 당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자매의 고모가 위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주변 이웃들도 D씨가 자매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의 학대 신고 및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3.8%)이 아닌 바로 ‘집’(43%)이다. 학대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 상당수가 가해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질 않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율안 대표발의했다.
지난 8일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번 8.29 전국대의원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고, 문재인대통령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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