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강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여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업체로부터 현대중공업이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 피스톤 생산 이원화 및 단가 인하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A하도급업체와 협력해 국산화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다른 피스톤 공급 업체 찾기에 나섰고 B업체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해 실사를 진행했다. 여전히 비용 절감이 미비하자 급기야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A사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 작성을 요청했지만, B사에는 A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기술자료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제품 불량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포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위 요구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됐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관련 사건은 검찰 요청에 따라 이미 고발 접수된 상태다.
이번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9억7000만원으로 최대 액수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기관 내 협업은 보안확보에 유리해 향후 사건 처리 시에도 특허청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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