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0월부터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0월부터 시행된다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으로 치료용 첩약 복용 가능

기사승인 2020-07-24 18:57:12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며,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은 지난 1961년부터, 중국은 1995년부터 첩약 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시범 사업을 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는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한의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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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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