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시제도는 지난 2017년 5월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像)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2020학년도까지는 입상실적과 실기능력을 반영해 선발해 왔다.
입시제도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에선 내신성적 30%와 입상실적 70%를,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신성적 50%와 입상실적 50%를 각각 반영해 선발한다. 또 내신성적을 100% 반영하는 시·도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시행, e-School(보충학습 및 run-up과정) 운영,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대회출전관리 강화, 최저학력제 시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학교운동부 점검 및 지도자 연수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내신성적 반영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고입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0.6.15.)’을 통해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이 입시제도는 고입체육특기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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