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월북한 A씨 접촉자 2명 음성... 탈북자 별도 방역지침 없어"

방역당국 "월북한 A씨 접촉자 2명 음성... 탈북자 별도 방역지침 없어"

기사승인 2020-07-27 11:50:36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최근 월북한 탈북민 A씨가 코로나19 의심자인지 여부를 방역당국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밀접접촉자 2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탈북민 A씨가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상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접촉자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로부터 요청받은 A씨의 밀접접촉자 2명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월북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확진자가) 질병관리본부의 전산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그래서 이분이 감염병, 코로나19 의심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 자료로써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경찰청에서 요청받은 탈북민 접촉자 2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어제 실시한 바가 있다. 결과는 음성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탈북자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침은 없다.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입국자에 적용하는 지침을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예컨대,북한에서 우리로 바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여객선이 거의 운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비행기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내외국인 관계없이 다 14일간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라며 "탈북자 같은 경우는 국내 거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격리를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라고 해서 별도의 방역수칙,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입국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탈북자가 입국한 사례에 검역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아니면 격리조치를 취했거나 하는 정보들은 아직까지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수준에서는 탈북자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입국한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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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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