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한 휴온스 비타민제 또 ‘함량 부적합’

품목허가 취소한 휴온스 비타민제 또 ‘함량 부적합’

5월21일 이후 제품 제조 안 돼 별도 처벌 어려워

기사승인 2020-07-28 04:01:14
휴온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휴온스의 비타민제 ‘칼디아키즈시럽’이 함량 부적합 우려로 회수‧폐기 조치됐다.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칼디아키즈시럽이 회수‧폐기 조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이미 두 달 전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기 때문에 별도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자로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조번호(제조일자) ▲SDR801(2018-10-31) ▲SDR802(2018-11-01) ▲SDR803(2018-11-14) ▲SDR805(2018-11-16) ▲SDR806(2018-11-19) ▲SDR808(2018-11-22) ▲SDR809(2018-11-23) ▲SDR810(2018-11-26), 포장단위 10mL/포×14인 제품이다.   

일반의약품인 이 제품에는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과 황산아연수화물 성분이 포함됐으며,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D를 보급하고 뼈와 이의 발육불량, 구루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표방한다.

휴온스의 칼디아키즈시럽은 앞서 지난 7월 13일(제조번호 SDR807)과 지난해 12월 26일(SDR804)에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회수명령을 받았다. 이에 휴온스는 지난 5월 21일 해당품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허가 취소일 전 제조‧유통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는 해당 품목을 앞으로 안 만들겠다는 얘기다. 즉, 5월 2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팔 수 있다”면서 “칼디아키즈시럽은 1차에서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유통되고 있던 제품에 대한 2차, 3차 조사에서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품목허가가 취소돼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1차 위반시 행정처분 15일, 2차는 5개월, 3차 허가취소 순으로 조치된다”며 “해당 제품은 회사가 전량 회수하기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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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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