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했다.
시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했으나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해 법제처가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해석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회송(취소) 처분해야만 했다.
이에 한울상사 등은 승인권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월 시에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 권고를 했으며 시는 이를 받아들여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원고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조정 권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의 구제책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사업자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것에 대비해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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