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8월부터 전환

‘월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8월부터 전환

45만명 달할 것으로 예상

기사승인 2020-07-30 12:10:0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건설 일용근로자 45만명이 내달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달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 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지만, 건설 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도록 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으며, 올해 8월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오는 11월6일까지 병행한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