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운전 중단의 불편함과 생계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10시30분) 벌점감경교육을 확대 편성했다.
교육은 최근 교통사고 특성, 안전운전의 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안전의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평소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위험예측능력 배양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ysy05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