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벌점감경교육 확대 편성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벌점감경교육 확대 편성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 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 감경 

기사승인 2020-07-30 10:58:04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다음달부터 벌점감경교육을 확대 편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운전 중단의 불편함과 생계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10시30분) 벌점감경교육을 확대 편성했다.

교육은 최근 교통사고 특성, 안전운전의 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안전의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평소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위험예측능력 배양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