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 본인 부담’ 등 ‘감염병예방법’ 의결

복지위,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 본인 부담’ 등 ‘감염병예방법’ 의결

감염 위험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사 판단하에 감염병 환자 타 의료기관 전원·전원 조치 거부 시 비용 환자 부담 법안 등도 의결

기사승인 2020-07-30 12:07:26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비용과 격리비용 등을 부담케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들어가는 치료비용, 격리비용, 진찰비용 등에 대해서 국가가 모두 지원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확진자에게 들어가는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무료로 해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반발이 컸다”며 “정부의 실책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심화돼 자영업자가 도산하기도 했다. 조기에 대응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특정 국가에 혜택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원 조치 거부 시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병상·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됐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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