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시당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부산 폭우로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황당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 재해구호법엔 폭우로 전기와 수도, 가스, 엘리베이터 다 끊겨서 도저히 생활 불가능한 수십층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들, 아파트에서 생활 불가능해지자 친척집, 모텔 등을 전전했다. 이재민이란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뜻인데 아파트 이재민은 법적 이재민이 아니다? 이 무슨 황당한 법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하 시당위원장은 “현 재해구호법은 과거 아파트가 주 거주시설이 아닐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재민 기준이 주택 파손 정도로 돼 있다.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됐을 때 이재민으로 돼 있어서 개념상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파트 이재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아파트 시대에 맞게 낡은 재해구호법 이번에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습폭우 피해는 아파트라고 예외가 아니다”라며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아파트 이재민들 지원 가능하게 하는 아파트 이재민지원법(가칭)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ysy05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