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계속적인 전 세계 유행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별도로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입국 외국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역 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연락처·주소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 해당 주소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지역,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외국인 체류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난민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신청 사유 등을 전수조사해 재입국 시 난민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면,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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