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202곳에 1073억원 지급

코로나19 환자 치료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202곳에 1073억원 지급

276개 의료기관에 4023억원 지급 완료… 매월 개산급 통해 손실보상 지원

기사승인 2020-07-31 13:42:27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73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9일 1020억원, 5월29일 1308억원, 6월29일 622억원이 선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원을 지급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 중 57%가 집행됐다. 그간 3차에 걸쳐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 원을 지원했고, 31일(오늘) 1073억 원이 202개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돼 100개소에 239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76개 기관에 4023억 원이 지급했고 앞으로도 매월 개산급을 통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지원된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보상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시군구에서 자세한 안내를 별도 할 예정이다. 청구된 손실보상금은 전문심사기관이 검토·심사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업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손실보상과 각종 재정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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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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