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으며,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골든씰 뿌리는 IARC(국제 암 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하고 있으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HTP)은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을 돕는 성분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L-시트룰린은 근육강화, 혈류개선 등을 돕는 성분이다.
근육 강화를 표방한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가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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