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호 태풍 ‘장미’가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4일 접수된 차량 침수 및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총 4412건으로, 총 손해액은 4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NH손해보험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피해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랑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태풍 장미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차량의 선루프나 차 문을 열어놨다가 침수된 경우라면 수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내부에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와 같이 별도로 설치한 가전제품이나 보관품들도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 미리 해당 사항들을 대비했는지 확인해야겠죠.
침수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침수차에 대한 보상 범위를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차량 보상범위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다면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너무 커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할 경우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 전체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죠. 이 경우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가면 중고차 시장에 멀쩡한 차로 둔갑한 침수차들이 쏟아져나와 중고차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 내 ‘무료침수사고조회’입니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차량의 침수 기록과 함께 ▲보험 처리한 각종 사고 정보▲주행거리 ▲파손부위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무사히 수해를 넘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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