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카페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카페에서의 생활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최근 키즈카페 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신고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과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확진자들은 음료를 마시거나 회의를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전파로부터 나와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의 하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카페 이용자 준수사항을 보면, 이용자는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고,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해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고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 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한다.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권고된다.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하며,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지자체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처·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61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며 “아울러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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