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1차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처벌을 받는다면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14일 파업을 앞두고 만에 하나 있을 진료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등을 내리고 있다. 이는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SNS에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악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 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 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 자유의 댓가는 그리 녹녹치 않다”며 “우리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동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 강행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해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등 4대 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시키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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