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소실 의약품 재처방·조제 인정된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소실 의약품 재처방·조제 인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한정

기사승인 2020-08-13 18:39:57
사진=박태현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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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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