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은 매년 증가해 2015년 2만72곳의 검진기관에서 1370만명의 수검자에서 지난해 2만3030곳에서 1618만명의 수검자로 증가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은 늘었지만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 7459건에 달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의사 아닌 자가 진찰‧판정 ▲의사 아닌자가 자궁경부세포채취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 업무 위반 등이 지적됐다.
대리진료를 받은 검진환자는 본인이 대리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은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아직까지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된다”며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의료법을 위반한 대리진료(검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엄격한 처벌기준 및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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