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재명 “위반 시 형사고발 가능”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재명 “위반 시 형사고발 가능”

기사승인 2020-08-18 22:11:30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경기도가 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고발 가능하고,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 사항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명령 위반해도 10월 되어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 도민 여러분께 직접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현행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3일부터 적용된다. 즉, 이때부터는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10만 원 이하 과태료 중 한 개조치만 취해지거나 두 가지다 병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경기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주 스타벅스 감염사례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로, 건물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류했던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며 “이처럼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내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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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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