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고, 피해를 입더라도 개별 규정을 찾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8만여 투자자들에게 5조 원의 손해를 입힌 ‘MBI 금융사기사건’, 1만여명에게 1조 원대 피해를 입힌 ‘IDS 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등은 관련 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전북 최대 금융사기라 불리는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건’으로 71명의 투자자들이 43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는 등 다중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빈발한 것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양형위 사기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액이 50억원이 돼야 징역 5년 이상 선고되기 때문에 50억원 사기 치고 5년 살고 나면 연봉 10억원짜리 일을 한 셈이 돼 사기가 남는 장사가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정법 발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가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통해 다중사기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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