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용역업체 임금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후처리 부실로 횡령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하남시로부터 시청사 청소용역을 위탁한 A장애인단체가 13년 동안 청소노동자의 임금 일부(복리후생비)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 만원을 편취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해당 사항을 단순 임금채권 사항으로 보고 미지급된 금액 일부를 A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청소노동자에게 지급하게 했으며 해당 장애인단체를 용역계약에서 해지하고 기존의 수의계약을 입찰계약으로 전환해 다른 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했다.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A장애인단체 B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8~10명의 청소노동자를 고용해 시청사 청소용역을 수행했다.
하남시청 자체 조사에서 A장애인단체는 시에 제출한 월별 용역대금청구 내역서에 포함된 인건비 중 1인당 월 7만원선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남시는 근로기준법 제4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일부에 불과한 3년치 미지급 급여 2000여 만원을 청소노동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위탁업체가 제출한 월별지급내역서와 급여대장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전·현직 청소노동자에게 3년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제가 업무에 미숙해 발생한 일로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하남시청 담당부서에 모든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 그간 미지급 수당을 모두 정산 완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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