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파업 참여 전공의 부당한 불이익 받을 시 ‘공동대응’ 경고

대전협, 파업 참여 전공의 부당한 불이익 받을 시 ‘공동대응’ 경고

필수 유지 업무 포함 무기한 업무중단 … 정부 정책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0-08-21 10:37:31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개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회/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부당한 조치를 받을 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21일부터 업무중단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상황 종식 후 원점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1일 김형철 대전협 비대위 대변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은 “경징계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단체행동에 참여한 인턴·레지던트가 향후 수련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온다면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게시된 공지에서 대전협은 “단결을 통한 회원의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함께하는 모든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며,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한 인턴·레지던트가 필수과 미수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단체행동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전공의들에게 단결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1만6000명 전공의 모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공의 3차 단체 행동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국의 모든 병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로드맵에 따라 전면 업무중단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병원 사정에 따라 부분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병원도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파악했다. 

이어 “참여 방법과 형태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행동은 지양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23일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언행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업무중단은 시작 시점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연차 사용 없이 모든 과의 인턴과 레지던트가 단체행동에 참여한다. 병원의 필수 유지 업무에서도 전공의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전공의 대체 인력을 마련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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