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났듯 현행법 내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고용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재난 앞에 소득감소, 실업, 폐업 등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해 고위험시설 등으로 지정돼 집합 금지와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용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건강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아 생사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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