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 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추미애 "악의적 방역 저해, 법정 최고형 구형"

기사승인 2020-08-21 15:45:12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면서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 폭력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이같은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속한 지난 14일 이후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집회와 방역 저해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부산에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접견(일반접견·화상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 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월 시행됐던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의 조치도 재가동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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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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