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PC방 등 12종 집합금지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PC방 등 12종 집합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어린이집 등 휴원 권고

기사승인 2020-08-22 14:36:3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내일(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은 허용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사업주·책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등을,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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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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