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촬영 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결혼식 사진 촬영 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간이 칸막이로 공간 임의 분리하는 건 미허용

기사승인 2020-08-23 17:31:37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푸드코트 모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사용 인원은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예식장 사용을 연기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다.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지난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소비자가 예식장 이용 연기를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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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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