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불면증·염증완화 표방 광고 138건 적발…"의학적 근거 부족"

'타트체리' 불면증·염증완화 표방 광고 138건 적발…"의학적 근거 부족"

일반 식품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 광고하는 건 부적절

기사승인 2020-08-26 04:52:01
▲ 부당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 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1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및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다. 주요 산지로는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사례를 보면,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다.

이와 함께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등 소비자 기만 사례도 있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이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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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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