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75곳·갈빗집 52곳 '위생' 부적절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75곳·갈빗집 52곳 '위생' 부적절

피서객 자주 찾는 음식점과 갈빗집 등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승인 2020-08-26 09:38:57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자양동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건대 맛의 거리가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7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면적변경 미신고(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등 기타(5곳)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하고, 부적합한 17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를 했다.

17건 가운데 콩물(국)은 6건, 육회 7건, 식혜 2건, 소보로빵 1건, 비빔냉면 1건 등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유명 프랜차이즈(양념갈비)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52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 ▲비위생적 취급(18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음식점 및 카페에서는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실 당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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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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