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내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에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윤 정책관은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공백 방지책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