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가능"

집단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20-08-26 13:35:33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병원 의사 파업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내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에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윤 정책관은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공백 방지책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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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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