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관련 법안 ‘우선 처리’ 합의…국회 ‘코로나 대응팀’도 구성

여야, 코로나 관련 법안 ‘우선 처리’ 합의…국회 ‘코로나 대응팀’도 구성

기사승인 2020-08-26 14:25:22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모처럼 뜻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관련 법안은 그 시급성을 감안, 여야 합의 시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이에 대해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또 “박 의장이 파업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양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 특위, 균형 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키로 했다.

지난 회동에서 논의한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사무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이뤄지게 됐다.

비대면회의 등 국회 영상 회의시스템 구축은 국회법 개정과 연관된 만큼 코로나19 대응팀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애국가 1절만 부르기로 정했다. 다만 국무위원과 헌법기관장 등의 참석을 허용키로 했다. 국가 회의 경우 50인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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