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의 전공의를 고발했다.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10시에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 대상으로 휴진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복귀자와 미이행자가 확인됐다”며 “오늘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서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전공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등의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들에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오후 4시 50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일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1시간 전에 공지했다가 5시 18분경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 측은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튿날 오전 당초 계획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에 기해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에 불응한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27일)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 의료계에서도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임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 또 새로운 해결책의 강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계속적인 대화의 노력은 진행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문제해결의 소통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병원 등 외부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한 단체행동 세부지침을 내린 상태다.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젊은의사 단체행동도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한다.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1일로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학장과 원장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한해 응시 취소를 진행하고, 내달 1일로 예정된 실기시험도 진행하겠다는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시일정은 현재 변함이 없다. 시험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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