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판매사들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키로 의결했다.
자그마치 2400억 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도 이로써 마침표를 찍는다. 권고안이 나온 게 지난 6월 이었으니 두 달 만이다. 답변 기한은 본래 지난달 27일이었으나 금융사들이 기한 연기를 요청한 탓에 한 달 뒤로 미뤄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참고로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었다. 사실 배짱을 더 부릴 법도 했다. 그럼에도 ‘수용’을 택했다. 왜일까.
이에 관해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본지에 “큰 틀에서 조직의 미래가치 제고와 소비자 신뢰회복”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이 반환할 금액은 650억 원이다. 판매사 네 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일각에서는 윤석헌 원장 ‘압박’에 마지못해 꼬리를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앞서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조정안 수락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속사정이야 어찌됐건 수용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금융투자 상품 분쟁 조정 최초의 전액반환 결정이라는 점이다. 판매사 과실이 명백할 경우 전액보상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셈이다. 분조위는 문제의 펀드계약 4건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는 이번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원장은 라임 판매사에게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독려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등 분쟁 조정을 앞둔 건들이 수두룩하다. 연루된 금융사들이 투자금 절반을 선가지급하기로 해 피해자 반발이 심하다. 금융사들이 이번을 계기로 사태 해결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임할지 주목된다.
한편 윤 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본지에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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