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신현영 의원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 왜곡 중단해달라“

진성준 ”신현영 의원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 왜곡 중단해달라“

”19대, 20대 미래통합당도 같은 조항으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9-01 10:51:0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같은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도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며 ”법안에 따르면 조문 어디에도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없다.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작성돼 있다.

진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한번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남과 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하려면 해당 분야 인사들이 오고 가며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오고 가는 것 역시 당연한 것.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 북한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낼 수도 없다.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이 조항은 지난 19대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며 ”대전협도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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