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57만 5000여명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총 1조4863억 원으로, 오는 3일부터개인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이 2조137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5247억 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완료됐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1~2분위에서 1분위로 하향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전년 대비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도 기여했다”면서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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