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경찰청이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총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했고 746명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의 무단이탈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한 시위 사건에서 385명을 수사해 198명이 기소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는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가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허위사실 생산·유포와 관련해 총 243건 수사해 246명이 검거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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