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한 김성주 “선발 과정 특정 단체 개입 없어”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한 김성주 “선발 과정 특정 단체 개입 없어”

“법안 발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

기사승인 2020-09-02 13:40:16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사진) 의원이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일 공공의대 설립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며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또한 적다. 의료의 서울 쏠림현상, 의료취약지 확대, 지역의료양극화 심화 문제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으로 특정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교육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 공공의료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의료대학원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인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며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하도록 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 역학조사관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고 국제기구 파견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수련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다”며 “다만 그 중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 기간 중 최대 1/2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입법 절차과정에서 법안은 수정, 보완될 것.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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