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불법 진료거부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3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한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환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협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이라며 “의협의 진료거부가 내심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공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지난 8월26일 본인 계정의 SNS에 올린 글도 첨부했다. 최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에게 국가가 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 안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료현장 떠나는 것은 기본 덕목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14일 제1차전국의사총파업, 지난달 26~28일 제2차전국의사총파업에 이어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1차 전국의사총파업에서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32.6%가 휴진했지만, 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휴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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