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법원 판결 환영… 전교조 방치한 정부·여당 사과하라”

정의당 “대법원 판결 환영… 전교조 방치한 정부·여당 사과하라”

기사승인 2020-09-03 16:41:18
▲정의당 지도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의당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지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오늘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단을 환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행정독재로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지난 7년여간 고난의 길을 걸어온 6만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연대와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의 지위에 대해 말을 아껴온 정부와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국정교과서 추진과 함께 국정농단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폭거였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강력하게 저항한 바 있다”라며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침묵을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이라는 구차한 핑계로 갈음해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조혜민 대변인도 이날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며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철회를 약속했음에도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삼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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